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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 징계처분,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, 공무원 징계처분, 강제추방,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 종합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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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학교폭력 강제전학 처분 감경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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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감경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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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무원 해임처분 감경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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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강제추방, 출국명령 처분 감경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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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영업정지 처분 취소

예: 음주운전 면허처분취소기준

표 1. 음주운전 초범

적발유형 사고 없음 대물 사고 대인 사고
0.03 ~ 0.079% 운전면허 100일 정지 (음주운전 벌점 100점) 운전면허 110일 정지 (음주운전 벌점 100점+ 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) 운전면허 2년 취소
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+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3. 정지처분 개별기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 +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3. 정지처분 개별기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+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2. 취소처분 개별기준 +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6호나목
0.08% 이상 운전면허 1년 취소 운전면허 2년 취소
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+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2. 취소처분 개별기준 +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7호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+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2. 취소처분 개별기준 +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6호나목
음주측정거부 운전면허 1년 취소 운전면허 2년 취소
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 +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2. 취소처분 개별기준 +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7호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 +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2. 취소처분 개별기준 +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6호나목

표 2.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

적발유형 교통사고 2회 미만 교통사고 2회 이상
음주운전 2회 이상 (2001년 7월 24일부터) 운전면허 2년 취소 운전면허 3년 취소
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 +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2. 취소처분 개별기준 +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6호가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 +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2. 취소처분 개별기준 +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5호
※ 교통사고란 대물 또는 대인사고를 말한다.